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장애인 근로지원인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다노 조회수 5,991 작성일2021.09.30
1. 장애인 근로지원인과 활동지원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 활동지원사는 경증인 장애인도 활동지원사로 일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장애인도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근로지원인으로 일할수 있나요???
3. 혹시 근로지원인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제한이 있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STDCR
고수

안녕하세요. 서울시교통장애인재활자립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장애인 근로지원인과 활동지원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라 보시면됩니다.

주로 일상생활, 사회생활 등을 보조하며, 장애당사자가 자립 및 사회생활 참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활동지원사 업무를 위해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집체교육과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자격이 갖춰집니다.

(신규자의 경우 총 50시간 / 집체교육 5일(40시간), 현장실습 2일 (10시간))

- 장애인 근로지원인

장애인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근로자가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을 지칭합니다.

근로지원인 업무를 위해서는 장애인고용공단 EDI 사이버연수원의 근로지원인 Start up 온라인 교육을 5시간

이수하면 자격이 갖춰집니다.

정리하면, 활동지원사는 장애 당사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폭넓게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 당사자의 업무 수행 일과 시간내 당사자가 하지 못하는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활동지원사는 경증인 장애인도 활동지원사로 일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장애인도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근로지원인으로 일할수 있나요???

- 근로지원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증 장애인 등록이 되있으셔도 중증 장애인의 일과 업무를 충분히

보조해주실 수 있는 경우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십니다. (만 18세 이상)

- 단, 근로지원 서비스를 요청하는 장애 당사자와 매칭이 이루어지셔야 활동이 가능합니다.

3. 혹시 근로지원인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제한이 있나요???

-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활동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서울시교통장애인재활자립지원센터는

교통사고 장애인을 위한 재활 및 자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홈페이지로 방문해주세요." http://www.stda.kr/

​=============================================================================

2021.09.30.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new지식
영웅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장애인근로지원인과 활동지원사에 대해 궁금하신것 같아 답변드릴게요.

1. 장애인 근로지원인과 활동지원사의 차이

장애인 근로지원인은 장애인의 직업 현장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지원인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의 물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지원하며, 장애인이 주어진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활동지원사는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세면, 이동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즉, 근로지원인은 직장 내 지원을 중점으로 하고, 활동지원사는 일상생활의 지원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장애인이 근로지원인으로 일할 수 있는가?

네, 장애인도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경증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면 자신의 건강 상태와 능력에 맞는 범위에서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지원인으로서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수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3. 근로지원인 나이 제한

근로지원인으로 일할 수 있는 최소 나이는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한 나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업무의 특성상 신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령보다도 근로지원인의 신체적 능력과 건강 상태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에 대해 자세히 소개된 글이 있어 공유해드립니다. 교육 과정과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참고해보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