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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비공개 조회수 1,846 작성일2021.01.06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나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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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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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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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초인 eXpert
경제 정책, 제도 30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대해 답변드립니다.

버팀목자금.kr 을 인터넷 주소창이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온라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이 맞으시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지급받을 계좌번호, 휴대폰본인인증(또는 공인인증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말까지 입니다. (단 신청기간은 도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될겁니다.) 그리고 1월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월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월 13일부터는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아래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필요하시면 읽어보시고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더 알아보기

사업공고를 토대로 답변을 작성하였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방법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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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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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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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1.11일부터 오픈되요

= 질문에 맞지 않는 매크로 답변이 아닌

*새롭게 발표내용 수정된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일단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확실하게 결정 났습니다(사업공고 나옴)

*정부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출처 기반

선별지급 입니다.

■대상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1월 11일부터 신청

(기존 새희망자금 신청자 1.11일부터 문자발송)

(신규신청자: 1.25일 부가세 신고후 접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기존 1차.2차 신청자:50만원

3차 신규신청자:100만원

*기존은 1월 6일부터 신청(신규는 1.15일부터 예정)

아래는 수정된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입니다.[출처]

2021.01.06.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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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답변
우주신
기획/사무직 #정부정책 #의료보건제도 #재난재해 의료보건제도 23위, 재난재해 17위, 경제 정책, 제도 18위 분야에서 활동

신규신청자에 관한 내용은 아직 안올라왔네요.

신규 수혜자는 1.25 부가세 신고 후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격 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은 아직 확인이 안됩니다.

아래 내용이 일단 1.6 사업공고 통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일단, 1.6 고용노동부 사업공고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원금 : 50만원(기존 수혜자) & 100만원(신규 수혜자)

먼저 1차, 2차 긴급고요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내용만 나왔습니다.

신규신청자의 자격과 소득감소 요건에 관한 내용은 아직 안올라왔네요.

(추후 공고 후 업데이트 예정)

● 지원대상 : '20년 12월 24일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20.12.15.~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긴급복지지원 생계 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은 자는 제외입니다.

● 신청기간 : 1.6(수)~11(월)

(오프라인은 8일과 11일 고용센터에서)

지급계좌를 변경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등록된 계좌번호로 지급됩니다.

● 지급시기 : 1.11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외에는 중복수급 제한은 없습니다.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1월분이 추후 분할지급 예정)

그외 신청 사이트, 신청서 양식.hwp, 추가적인 내용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사업공고 내용으로 기반한 가장 자세하고 잘 정리된 글입니다.

신규 신청자 자격 및 소득감소 요건도 업데이트 됩니다.

http://m.site.naver.com/0JQCa

2021.01.06.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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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현황 알려드립니다

2021년 1월6일 실시간= 오늘부터 3차재난지원금 공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정부는 6일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 후 11일부터 지급 합니다.

3차재난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00만원 공통지급에 카페,pc방,음식점 집합제한업종은 100만원 / 유흥시설,헬스장,노래방 200만원을 추가지급, / 일감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프리랜서등 취약계층은 50만원 안팎 소득안정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580만명 추산

http://m.site.naver.com/0JKTM

*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