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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1. 약 1년 하고 2주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총 발생연차는 26개입니다.
2. 여기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은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월급여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김동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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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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