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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년 이상 근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비공개 조회수 3,771 작성일2024.08.23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2023.08.07부터 2024.08.23 오늘까지 근무하게 됐습니다.
1년미만일때는 연차를 하루밖에 사용을 못했는데요.
(원래는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받는데 그냥 대표님 재량으로 하루 쓴 개념 같습니다.)

24.08.23에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몇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돼서 월급을 받는건 법에 문제가 안되나요?
연차를 사용할 선택권이 없고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돼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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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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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1. 약 1년 하고 2주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총 발생연차는 26개입니다.

2. 여기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은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월급여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김동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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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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