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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편리한 연말정산 제출서류
비공개 조회수 965 작성일2023.02.07
연말정산 처음 맡은 담당자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연말정산을 진행 중입니다. 

근로자분들이 간소화자료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주시고 있습니다.

주민등본이랑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추가자료들만 서류제출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1. 간소화자료에서 자동으로 끌려와지는 자료들은 따로 저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

2. 제출받은 서류들은 제가 지급명세서 신고할 때 스캔해서 첨부하고 신고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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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간소화자료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자료들은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각 공제항목에 따라서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가격, 차입일이 3개월이내인지, 실거주 혹은 세대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몇몇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이건 2022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국세청으로부터 다운로드받으셔서 다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확인을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고...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보존기간 동안 자체보관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같이 가는건 명세서만 갑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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