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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자료들은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각 공제항목에 따라서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가격, 차입일이 3개월이내인지, 실거주 혹은 세대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몇몇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이건 2022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국세청으로부터 다운로드받으셔서 다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확인을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고...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보존기간 동안 자체보관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같이 가는건 명세서만 갑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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