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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공시지가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가능 재산 기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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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기초연금은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월 180만 원 / -.부부가구: 월 288만 원
소득 인정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고객님께서 위에 언급하신 재산만 소유하고 있다면(소득은 없다고 가정)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9천만 원 / -.예금: 7천만 원
-.부동산은 공시지가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농어촌 7,250만 원)
-.고객님의 주소지가 농어촌이라고 가정하면
계산식 = [(9,000만 원 - 7,250만 원)*0.04]/12개월 = 월 58,333원
-.예금은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계산식 = [(7,000만 원 - 2,000만 원)*0.04]/12개월 = 월 166,666원
부동산 및 예금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합하면 월 224,999원으로 선정 기준액 이하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계산식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다른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되며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도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및 해당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일정 기간 이후 해당 시, 군, 구청에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추가 사제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 및 주민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