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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1인 가구 딸 1인 가구로 보고 답을 합니다.(어머니와 딸의 등본이 다른 경우)
어머니가 취약계층(근로 무능력자) 이고 재산이 없으면 딸의 소득 200만 원 때문 기초 생활수급자 될 수 없다는 말은 그 복지사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 1인 가구가 생계 비 512,102. 원에서 1원도 안 깎이는 딸의 소득은 1,707,008. 원 이하고 어머니가 월/생계 비는 없어도 의료,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딸의 최대 소득은 세전 3,983,018. 원 이하입니다.
(3,983,018. 원-1,707,008. 원=2,276,010. 원) 30%=682,803. 원 <---인정 소득
임은 3,983,018. 원을 벌어 써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소득은 682,803. 원입니다.
그러므로 1인 가구 의료 급여 기준 선정 액 682,803. 원과 동일 함으로 충족합니다.
임과 어머니가 동일 등본으로 묶여 있으면 2인 가구로 임의 소득 200만 원이면 수급자 될 수 없습니다.
2019년 맞춤형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 기준(단위 : 원/월) | ||||||
비고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생계 급여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의료 급여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주거 급여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교육 급여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생계급여=중위 소득 30%, 의료 급여=중위소득 40%, 주거 급여=중위소득 44% 교육 급여=중위 소득 50%, 한 부모 가구 중위 소득=52%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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