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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비공개 조회수 12,421 작성일2019.11.27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어머니 아버지 이혼 후 따로 살다가
현재 함께 살고 계십니다(서류상으로는 계속 이혼 상태)

아들 이름으로 계약한 월세 거주 중이며 (보증금 : 200만원, 월세 : 16만원)

어머니는 아예 소득이 없으십니다.
재산도 아예 없으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 공공근로 하고 있음, 재산, 부동산, 차 없음

아들 : 무직, 부채 있음

딸 : 6개월 전 까지 직장이 있었으나 현재 무직, 4500만원 타지 전세 거주 중



저는 딸이고 제가 6개월 전 직장 근무 중일 때 어머니가 주민센터 문의 했을 때 딸의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된다고 했다는데요.. 제 급여가 많지도 않은데요(200만원)

주변 보면 훨씬 형편이 괜찮은데도 기초생활수급자 인 분들도 많던데 
정말이지 답답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급자 자격이 되더라도 제가 다시 직장을 잡게 되면 다시 박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라던지 주거도 어떻게 해결을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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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국민기초생활보장 5위, 장애인복지 11위, 호흡기내과 48위 분야에서 활동

어머니 1인 가구 딸 1인 가구로 보고 답을 합니다.(어머니와 딸의 등본이 다른 경우)

어머니가 취약계층(근로 무능력자) 이고 재산이 없으면 딸의 소득 200만 원 때문 기초 생활수급자 될 수 없다는 말은 그 복지사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 1인 가구가 생계 비 512,102. 원에서 1원도 안 깎이는 딸의 소득은 1,707,008. 원 이하고 어머니가 월/생계 비는 없어도 의료,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딸의 최대 소득은 세전 3,983,018. 원 이하입니다.

(3,983,018. 원-1,707,008. 원=2,276,010. 원) 30%=682,803. 원 <---인정 소득

임은 3,983,018. 원을 벌어 써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소득은 682,803. 원입니다.

그러므로 1인 가구 의료 급여 기준 선정 액 682,803. 원과 동일 함으로 충족합니다.

임과 어머니가 동일 등본으로 묶여 있으면 2인 가구로 임의 소득 200만 원이면 수급자 될 수 없습니다.

2019년 맞춤형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 기준(단위 : 원/월)

비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 급여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 급여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 급여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 급여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중위 소득 30%, 의료 급여=중위소득 40%, 주거 급여=중위소득 44%

교육 급여=중위 소득 50%, 한 부모 가구 중위 소득=52%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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