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질문자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 I에 대한 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I 신청 가능: 귀하께서 9월 4일에 실업급여 수급을 종료하고 취업을 하셨다면, 3월 11일은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I의 신청 자격이 아직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I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유형 II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 바로 참여가 가능하며, 특정 계층(예: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등)이나 청년, 중장년 등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유형 I 신청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유형 II의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났는지 여부는 정확한 계산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형 II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귀하의 개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03.12.
1. 취업지원금 유형 1 신청 불가 사유
1.1. 취업지원금 유형 1 신청 조건
실업급여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신청 가능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9월 4일 취업 후 3월 11일 신청은 6개월 이내
1.2. 문제점
실업급여 종료일 기준 6개월: 9월 4일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은 3월 4일까지
3월 11일 신청은 6개월 이후: 3월 11일 신청은 6개월 이후
2. 6개월 미만 신청 불가 이유
취업 안정 기간 확보: 취업 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시간 확보
제도 남용 방지: 실업급여 종료 후 바로 취업지원금 신청 방지
3. 6개월 미만 신청 가능 조건
비자발적 퇴직: 회사 사정으로 퇴직, 파업으로 퇴직
근로시간 단축: 주 30시간 미만 근무
임금 감액: 30% 이상 임금 감액
기타 사유: 건강상의 이유, 부양가족 돌봄 필요 등
4. 본인의 경우
9월 4일 취업 후 3월 11일 신청은 6개월 이내이지만, 실업급여 종료일 기준 6개월 이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절차로는 취업지원금 유형 1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 추가 정보 및 도움
2024.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