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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저희 가족의 상황입니다.
아버지 : 56세, 치매 진단(장기요양 3등급), 주간보호센터 다니심 거동엔 문제 없으나 인지기능 큰 저하
어머니 : 53세, 세후 월 210 직장 다니시고 있음
본인(나) : 20세, 세후 월 180~200 직장 다니고 있음
재산 : 공시지가 1400만원 자가, 신축 아파트 분양권(2억), 예적금 약 2~4000만원인데 모두 아파트 분양권 대출금으로 나갈 예정

현재 저희 가족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 치매 증상(배회, 대소변 조절 불가)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전체가 스트레스받고 있고 너무 슬프지만 아버지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보낼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는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주간보호

센터의 경우에도 월 25만원 이상의 고정 지출로 나가고 있고, 아버지가 드시는 간식, 식사의 양이 늘어남

으로써 식비 지출도 증가하였고, 화장실 대소변 본 뒤 휴지 사용을 너무 과다하게 하시는 등 생필품 비용

지출도 너무 늘어난 마당이라.... 그리고 시설 입소했을때 나오는 비용이 너무 큰 부담이어서요...

알아보니 복지혜택 중 의료급여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입소 시

본인부담금은 전액 면제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버지를 수급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간 복잡한 부분이 많더라구요. 세대 분리라던가 기타 문제가 있는데 뾰족한 방법이 있을 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 아버지 상태는 거동은 문제 없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심하신 편입니다. 숫자계산 아예 안되

고 어쩔땐 본인 이름도 기억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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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3.03.09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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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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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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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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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제외하더라도 어머니와 아버지 2인가구로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되려면 1,304,034원이 선정기준액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21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현재의 가구 구조 상태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혼을 하신 경우라면 아버지 홀로 신청을 하시고, 질문자님은 자립지원별도가구인정특례 적용받으시면 되긴 하지만... 수급권을 받고자 이혼을 하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현 상태에서 방법은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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