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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을 제외하더라도 어머니와 아버지 2인가구로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되려면 1,304,034원이 선정기준액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21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현재의 가구 구조 상태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혼을 하신 경우라면 아버지 홀로 신청을 하시고, 질문자님은 자립지원별도가구인정특례 적용받으시면 되긴 하지만... 수급권을 받고자 이혼을 하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현 상태에서 방법은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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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