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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 채권양도 통지서 주소
제가 등본상 실 거주지가 A입니다.
지금도 A에 거주중입니다.

근데 카드사랑 대출받은곳에 전화해서 제가 B라는곳으로 이사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해 거주지를 B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양도통지서 실 거주지인A로 가나요..?아니면 정보에 입력된 B로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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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27 조회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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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법무사 김성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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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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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김성현사무소 #개인회생 #쉽고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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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법무사입니다.

채권양도통지서의 경우 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B로 송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