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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고용보험 가입해도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1,898 작성일2024.04.0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활동중인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니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는 조건이 있더라구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국취제가 바로 연기되거나 취소되는건가요?
주 30시간 이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국취제에 영향을 안주는건가요?
검색해봐도 답변이 다 달라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무조건안되는건지, 가입해도되긴하는데 주 30시간만 넘으면 안되는건지ㅠㅠ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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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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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자동으로 제도 참여의 제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근로 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불완전 취업자'로 간주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사업소득자가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특정 소득이나 재산 기준 이하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이 임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근로 활동이 제도 참여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등으로 전환되어 정기적이고 전일제 근로를 하게 되면, 이는 제도 참여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참여를 바로 제한하진 않지만, 근로 조건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제도 참여 자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조건이 변경되거나,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 관련 상황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기관에 상담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조언을 원하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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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상담사에게 직접 문의해보세요.

국취제 지침은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본인 담당 상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30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되서 국취제가 종료됩니다. 1개월 미만 취업이면 퇴사후 재참여신청을 할수 있고, 남은 기간 서비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형태에 따라서 처리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상담사에게 이야기하고 조치를 받아야합니다.

수당을 받는 기간이면 수당지급이 안될수도 있고, 수당은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소득액 기준이기 때문에 달리 보셔야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단계가 어느단계인지, 구제척인 정보는 상담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하시면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규정을 다 알려드리면 본인이 점검해서 확인하시려고 질문하신 건 아니실 것 같구요.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