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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계약시 포괄임금방식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754 작성일2023.05.31
포괄임금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 연장 근로수당 청구는 불가능할까요?

식대와 함께
3시간 분으로 고정연장수당 43,911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3시간 뿐인데.....

한 달 정도는 매일 연장 근무 하였는데
이런 경우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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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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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에 월 고정연장수당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한 시간 범위내에서만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설정한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예를 들어 보면 월 고정연장수당으로 10시간을 설정한 경우인데 실제 20시간을 한 경우라면 10시간분은 월급 지급시 지급 받은 것이므로 청구할 수 없고 10시간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포괄임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 포괄임금과 추가 연장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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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상시 ARS 유료 직통 상담 : 060 - 900 - 0427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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