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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장 근로수당 청구는 불가능할까요?
식대와 함께
3시간 분으로 고정연장수당 43,911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3시간 뿐인데.....
한 달 정도는 매일 연장 근무 하였는데
이런 경우 청구 가능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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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에 월 고정연장수당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한 시간 범위내에서만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설정한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예를 들어 보면 월 고정연장수당으로 10시간을 설정한 경우인데 실제 20시간을 한 경우라면 10시간분은 월급 지급시 지급 받은 것이므로 청구할 수 없고 10시간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포괄임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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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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