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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상황은 부부 합산 1주택이고,
12억 초과 주택입니다.
월세 350 수익 예상이며
부부합산 연봉은 5-6천정도입니다.
자녀1명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로 세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을 하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그리고 저희의 경우 임대사업자를 하는 의미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소득공제의 역할도 미미한건지 의미가 없는건지도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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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1주택임대는 임대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나 12억원 초과의 경우는 과세대상(보증금은 비과세)입니다.
월세 350만원, 12개월(연간) 4,200만원 기준 단독소유일때 소득세는 단순경비율 기준 약 397만원(기준경비율 기준은 당시의 기장신고, 경비율 신고 등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단순경비율 기준 세액의 약 1.5~2배 정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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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미리 간편하고 쉽게 계산해보는 방법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미리 간편하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