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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오프라인 지사에 방문 하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부분적인 보증은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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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등)의 합이 주택가액을 초과로 진행불가합니다. (※ 모바일 비대면 반환보증으로 진행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통하여 가입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인바랍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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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등)의 합이 주택가액을 초과로 진행불가합니다. (※ 모바일 비대면 반환보증으로 진행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통하여 가입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인바랍니다.
---> 메시지는 HUG로 가 보라고 하는 것이지만 가셔도 가입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 주택은 님도 임대차
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주택이지요,그 주택은 대출로 빼먹고,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빼 먹은 금액이 시세를
넘고 있다면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나 경매로 던져 버려도 임대인에게는 손해 보는 것이 없으므로 신경을
쓰지 않을 주택인 것이고, 향후 2~3년간은 주택 가격이 더 하락을 할 것이고 많게는 20~30%이상 하락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그런 주택은 제외를 시켜야겠지요.지금 당장 경매가 진행 된다고 해도 낙찰가율 80%를 잡으면 님의 보증금 30%이상이 날아가는 사태가 발생 할 수도 있겟지요.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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