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313 작성일2024.02.20
연말정산으로 회사에서 보내준 서류를 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청년과 장애인이 있던데
장애인 청년은 장애인으로만 신청가능한건가요?
감면 기간이 2년이나 차이가 나서 청년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청년이 더 유리합니다.

2.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청년 : 90%) 감면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

2024.02.2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정현석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