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상시근로자는 몇달전까지만 해도 평일,주말 둘다 5명 이사이였는데 최근에 평일 상시근로자는 4명, 주말은 5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었고 새해가 되서 한번 더 새로 작성했습니다.
장사가 안되서 해고한다는 소리를 구두로만 전해들었고 1월 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무가 1월 14일이었습니다.
또 구두로만 전해들어서 해고당한 사실에 대한 물증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또한 해고예고수당도 신고 가능할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해고일, 연차발생일 등)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하여 1월 14일이 마지막 근무였다면, 2023. 12. 15. ~ 2024. 1. 14.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① '(2023. 12. 15. ~ 2024. 1. 14.의 출근한 모든 근로자 수) / (2023. 12. 15. ~ 2024. 1. 14.의 영업일 수) >= 5'이고 '2023. 12. 15. ~ 2024. 1. 14. 중 4인 이하 근로자가 출근한 날이 15일 이하인 경우'
② '(2023. 12. 15. ~ 2024. 1. 14.의 출근한 모든 근로자 수) / (2023. 12. 15. ~ 2024. 1. 14.의 영업일 수) < 5'이고 '2023. 12. 15. ~ 2024. 1. 14. 중 4인 이하 근로자가 출근한 날이 15일 이하인 경우'
3.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다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을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미리 가능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등 사장과 선생님이 약속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출퇴근기록부, 근무표, 경력증명서 등 선생님의 근무기간 및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사장이 실제 지급한 금액 및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해고통지서, 문자, 녹음 등 사장의 해고사실과 해고통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전화상담 : 060-900-0438 (유료)
- 카카오톡 : 카카오톡 채널 '평범한노무사' 검색
- 상담시간 : 월~금, 10시부터 20시까지
※ 출장 등으로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무료상담 바로가기]
2024.02.0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