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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연금 수령자 본인 사망시 배우자연금
비공개 조회수 817 작성일2024.02.16
국밈연금 직장가입자 본인이 업무상재해로 산재연금을 수령중입니다. 본인이 사망시 배우자가 산재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배우자가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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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꺼야
초인

산재연금 수령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산재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산재연금은 사망자의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산재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되므로,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사망 당시 혼인관계에 있어야 하며, 사망자의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승계받은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없거나 기준소득월액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연금 수령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산재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 유족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산재연금과 국민연금의 합계가 기준소득월액의 50%를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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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 본부장
은하신
#해외선물 #나스닥 #선물투자 주식, 증권 8위 분야에서 활동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