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산재연금 수령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산재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산재연금은 사망자의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산재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되므로,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사망 당시 혼인관계에 있어야 하며, 사망자의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승계받은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없거나 기준소득월액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연금 수령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산재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 유족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산재연금과 국민연금의 합계가 기준소득월액의 50%를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2024.02.1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