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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빠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둘다 받고있는걸수도 있음.., 베트남 참전용사와 다른것 2가지 해서 총 3가지 지원받음)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서 매달 일정금액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엄마, 아빠는 이혼하시고..
등본상에 아빠(70대) 혼자 되어있고,
저도(30대) 혼자 따로 나와있는 상태인데
처음에 서류 작성할때 제 재산상태나 그런것들도 조사하고 한듯한데요..
그때 당시 (약 3~4년전)에는 제가 서류상에 무직상태였는데..
현재 제가 취업한지는 2년정도 되었구요.
급여는 기본급 70에 추가수당 및 식대로 30해서 100만원으로 신고가 되어있는데요;
급여를 조금 올려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 급여에 따라서 아빠가 지원금을 받고 못받고가 결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 급여가 얼마여야 지원금을 계속 받을수 있는지도...알려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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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합니다.
임의 소득에따라 급여가 좌우되는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일것입니다.
임이 기혼인지 미혼인지알아야 하고 남여를 알고 기혼이라면 가구원수를 알아야 확실한 대답을할수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재산을 안보고[월남참전] 기초노령연금은 수입과 별도로압니다
그러니 기혼미혼 남여를 의견쓰기에올려주세요.
안녕히계십시오.
201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