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 명의로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받았다가 특약을 위반해서(남편이 매매사업자를 냈고 남편명의로 빌라낙찰을 받았습니다)일시상환을 했습니다. 특약위반 시 3년동안 주택을 담보로 어떠한 대출도받을 수 없다고하는데 남편 매매사업자로 경락잔금대출 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ㅜ특약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당황스럽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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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약위반으로 인해 3년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주택 소유자가 특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이 매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약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예외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당신이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특약을 위반한 것은 실수로 생각되지만,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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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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