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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 세금 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483 작성일2024.06.10
결혼을 하면서 B아파트 매입 계획이 있는데 

시부모님 거주중이신 A아파트 명의가 남편(1년이상)으로 되어있어 저희 아파트 매입시에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1. B아파트를 매입하고 
2. A아파트를 시부보님께 가족간 거래로 매도(실세 거래 시세 30%인하 가격으로)

이때 저가 거래임에도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는건지, 발생한다면 3년내 매도시 비과세 대상이 맞는것인지
저가 거래라서 양도세가 아닌 다른 세금부분이 발생하여 시부모님이 부담하실 세금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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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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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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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저가 거래임에도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는건지, 발생한다면 3년내 매도시 비과세 대상이 맞는것인지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2. 저가 거래라서 양도세가 아닌 다른 세금부분이 발생하여 시부모님이 부담하실 세금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따로 부담할 세금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30% 인하 가격을 지킨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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