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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급여 대상자입니다
keny**** 조회수 536 작성일2022.09.26
안니 집에서 모상거주 하고 있어 주거급여 대상자입니다
어머니가 1억 보증금에 27만여원 내는 임대아파트에 홀로 사십니다.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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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보증금 1억에서 게임 끝이네요,,

다른 채무가 없다면 재산초과입니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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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2인가구 중위소득 46%에 이하에 해당되면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2022 년 2인가구 중위소득 46%이하는 1.499.639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일반재산 중에서 주거용재산은 다른 일반재산과 소득환산율이 다름

먼저 주거용재산은 사는 집이다.

전세금이나 보증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집이 있고, 전세자금 ( 보증금 )이 있어도 재산에 대해 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 자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려고 한다.

우선 내가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액 공제이 얼마인지 아래의 링크 페이지에서 확인

기본재산액 공제

구분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6,900만 원

5,4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3,4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2,900만 원

※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도시 구분 방법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소득환산율 산출을 위한 주거용재산이 됨

주거용재산 계산 방법

주거용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1.04%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재산 4.17% 적용.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예를 들어보면 인천에 살고 1억 2천만원하는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① 1억2천만원 - 6,900만 원(대도시) = 5천1백만원

② 여기서 부채를 빼야 하지만 없다고 가정하고

③ 5천1백만원 X 1.04% = 530,400원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은 530,400원이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넘는 재산

주거용 재산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을 넘어서면 어떻게 계산을 할까?

주거용재산 한도액

구분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1억2000만 원

1억원

중소도시

9,000만 원

6,800만 원

농어촌

5,200만 원

3,800만 원

※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초과한 금액은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범위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소득환산율 적용이 달라진다.

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소득 환산율 1.04%로 계산하고,

한도액을 넘어선 주거용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4.17%를 적용.

2022.09.26.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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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 행정사
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4위, 노인복지 37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기초수급자 전문자격사(행정사,사회복지사)인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 및 기초수급자114대표는 질문과 동떨어진

잡다한 답변은 하지 않고 팩트만 답변합니다. 기초수급자 전문가의 무료 전화상담을 받으신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이미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무슨 차량문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자동차등 이해가 됩니까?

주거용재산이 되려면 통장이나 예금이나 현금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있으면 안됩니다. 어머니가 기초연금 받으시면 그것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1억 전세금으로 주거용 재산이 안되면 2인가구 주거급여 불가하며

다른 자녀들이 생활비나 용돈을 보내 주는 경우도 사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되어서 어렵습니다.

허공의 메아리는 목만 아플 뿐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산더미 같은 음식도 입맛에 안맞으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오답이 부끄러워서 아래와 같이 25번이나 수시로 자신을 감추더니 비공개 답변으로 별짓을 다하는군요? 답변이 부끄럽지 않으면 이런 짓을 안해도 될 것입니다.

어미니 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거주하면 임대차 계약서가 인정되지 않아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고 한부모가구가

아니므로 별도가구도 될 수 없어서 어머니와 주거급여 수급자가 같이 되거나 같이 안되거나 하는 동일보장가구원으로 됩니다. 질문자 혼자라도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집으로 들어가서 어머니와 같이 살면 안됩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가 인정이 되는 곳에서 임차보증금이나 월세로 주거에 투자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에 돌아갈 오답의 피해와 공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오답지적을 숨기려고 아래와 같이 수시로 25번째나 바꾸는 이런 사람 지식인에서 처음봅니다.

답변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오답피해를 위해서 하나라도 바른 답변이 중요합니다.

qkrt=>영혼의가호=>LOVE충만=>BBOSGIRA=나2복지 =>1004=다시한번 해보는 거야​==>

.lineagekoreanc(qkrt****) =낄끼빠빠님=복지로가는길=그리움도 죄가되나 님 =성불하세요=

국민장애노인여성복지님=00oo= o0o0o0걍 웃자=복지변호님=하는겁니다 =>상담 하는 겁니다=

답변하고 하는 것입니다=>해뜨기전새벽님 답변=별다방님=핑크빛러브님=> 자유로운영혼님=착각하지 마세요 님= 힘내세요=비공개 답변 25번째나 숨기는 이유를 말해 보세요? 오답의 피해를 막기 위해 qkrt가 별명을100번을 속여도 성직자(조희정목사)사명으로 공익을위해 오답지적을 다할 것입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변목록을 보면 오답투성 입니다.

https://kin.naver.com/userinfo/answerList.naver?u=AK1Feo9yVTgN707lNqdyxGx7K5tu22kDbd6zUC9NIMc%3D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아래​​네임카드를 참고하세요?무료전화상담(토.일도 가능) 010-9325-8811​

조희정목사 프로필​​(기초수급자114신고 부산북구 제0230호), (행정사조희정사무소 신고번호332000201735)​

취득자격:일반행정사.사회복지사.공인중개사,노인복지사.목사,,이메일: chorok019106@naver.com

경력: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부산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기초수급자114대표,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만덕환경가꾸기운동연합 대표​

기초수급자114대표 및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사회복지사)은 언제나 기초수급자와 함께하면서 기초수급자 전문상담과 보장기관에 수급자 신청 및 접수를 대행하고 있어서 수급권자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업무상 지득한 개인정보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어서 믿고 맡기셔도 안심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 안가고 행정사가 접수(신청)대리 하므로 기초수급권자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Click below help(아래를 클릭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기초생활수급자자격=>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101&docId=380533214&scrollTo=answer1​

2.기초수급자가 되려면==> https://blog.naver.com/chorok019106/222879933978

3.기초수급자114는 어떤 곳인가요=>https://cafe.naver.com/chorok01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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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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