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는 부재지주로서 36년 전(1986년)에
밭( 지목 :田)을 매입했는데 직접경작은
않고 동네분이 무상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
그러다가 농지로서 소득의 가치가
없어서 매도할 의사를 갖고 10여년 전
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수위탁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매년 받아왔습니다
10년이상 수위탁임대를 했을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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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농지은행에 8년이상 우탁을 하였다면
비사업용토지 예외로서 사업용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모든 농지는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없이
장기보유공제를 보유기한에 따라서 6~30%를 받을수 있습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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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막강토지군단에서 활동 중인 코난입니다.
농지은행을 통해 8년 이상 임대를 하셨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을 받아 양도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양도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30년 이상 보유하셔서 사업용토지 여부와 관계없이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
참고로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 1억등의 양도세 감면 규정이 있으나 위탁농지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22.05.17.
안녕하세요?
농지은행에 8년이상 위탁임대를 하면 재촌자경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면제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