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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지은행 수위탁계약
5pac**** 조회수 3,807 작성일2022.05.17
안녕하세요?
저는 부재지주로서 36년 전(1986년)에
밭( 지목 :田)을 매입했는데 직접경작은
않고 동네분이 무상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
그러다가 농지로서 소득의 가치가
없어서 매도할 의사를 갖고 10여년 전
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수위탁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매년 받아왔습니다

10년이상 수위탁임대를 했을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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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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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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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오케이 윤세영
은하신 열심답변자
매매 22위, 부동산 82위, 부동산, 건축 65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농지은행에 8년이상 우탁을 하였다면

비사업용토지 예외로서 사업용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모든 농지는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없이

장기보유공제를 보유기한에 따라서 6~30%를 받을수 있습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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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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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디벨로퍼 코난
지존
#땅맹탈출

안녕하세요 막강토지군단에서 활동 중인 코난입니다.

농지은행을 통해 8년 이상 임대를 하셨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을 받아 양도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양도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30년 이상 보유하셔서 사업용토지 여부와 관계없이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

참고로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 1억등의 양도세 감면 규정이 있으나 위탁농지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2.05.17.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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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대로
영웅
부동산, 건축 민원, 매매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농지은행에 8년이상 위탁임대를 하면 재촌자경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면제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