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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의이혼 후에 구청에 신고할때요
비공개 조회수 3,364 작성일2015.10.13

지금은 숙려기간이고 자녀도없고 재산분할할것도 없이

다음주에 법원다시 가면 확인서 받고 끝이나는데

그리고나서 구청에 갈때 말인데요 어떻게 해야하죠?

남편은 주소지가 서울 구로구고 저는 경북 구미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혼신청하고 확인서를 받은 후에

구로구청도 갔다가 구미도 가야하고 그런가요?

둘이 같이가야합니까? 어떻게 해야하죠?? 필요한 서류가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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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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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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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혼 41위, 재판, 소송 절차, 이혼 분야에서 활동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곳만 가시면 됩니다. 이혼신고는 두분이 같이 갈필요 없이 한분만

 

가서 하시면 됩니다. 구로구청에 가시거나 구미쪽에 가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것이 신분증과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에 가셔서

 

이혼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혼신고가 늦으면 과태료가 발생되니 바로 가서 한번에 처리하시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혹시 몰라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겠으니

 

미리 작성하시면 더 편할 것입니다.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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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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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감사합니다.로시컴과 함께 지식iN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가사법 전문 변호사(등록 제2010-723)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두분이 함께 가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2) 함께 가는것이 여의치 않다면, 이혼신고서에 날인을 받은 후 한분이 가시면 됩니다. 3) 또한, 이혼신고는 주소지 관할 구청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으시고 두분이서 가까운 구청에 가셔서 이혼신고를 하시면 좋을것으로 보여지네요. 

5) 무료 상담도 가능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전화로 예약하신 뒤 방문하세요. 맨 위 왼쪽에 있는,얼굴 사진을 누르시고,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6) 저희 법무법인은 전국 다양한 지역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7)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 1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45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거나, 성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질문자 인사를 남겨 주세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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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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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홍민정 입니다.

협의이혼의 관할 법원은

배우자 혹은 님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지방법원에

협의이혼장을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협의이혼이 진행됩니다.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인 상황이시라면 부부 중 일방의 주소지 어느 쪽이어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각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상세본으로 준비하시고 신분증, 도장도 필요합니다.

제출할때에는 부부가 반드시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야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할 결심이 섰다면, 우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2.

5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이혼신고는 전국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가족관계관서에서 가능합니다.

▶ 서울의 경우 가까운 구청에서 가능 (구로구청에서 가능)

◈ 국내 이혼신고 안내

▶ 접수처 : 구로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접수

▶ 구비서류 (이혼 당사자 1인 방문)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② 친권자 지정 / 협의서등본 또는 친권자지정심판서정본 각 1부

③ 전 배우자의 도장(일반도장 가능) 또는 이혼신고서에 전 배우자의 도장 날인이나 서명

④ 이혼당사자 신분증 (방문 신고자 신분증만 지참)

▶ 처리기간 : 접수는 즉시, 처리는 약 일주일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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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