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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됩니다.
따라서, 환경보호 목적으로 규제 강화가 되어 법령에 명시된 개발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자연재해대책법)를 받아야 개발사업이 시행됩니다.
2024.05.03.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개발사업이 자연에 유발하는 재해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구체적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위한 발주단계 훨씬 이전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야 개발사업의 허가를 완료할 수 있고
허가내용을 바탕으로 발주와 실시설계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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