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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사법포털(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에서 사건조회
비공개 조회수 1,493 작성일2024.02.21
얼마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 형제 xxxx호 구공판이 결정이 됐다고 문자가 오면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에서 담당검사,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재판기일에 직접 출석을 하거나 담당 검사에게 연락을 하라고 해서 조회를 하려고 했는데 조회가 안되네요 어떻게 해야 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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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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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아이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구공판 결정이 났다는 것은, 다음 절차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얼마전에 문자를 받았다고 하셨으니, 법원에 검찰청 사건번호로 문의하시면 법원에서 부여되는 사건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3893-2982"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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