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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이 사 준 토지 매매시 양도세율
비공개 조회수 183 작성일2023.10.21

30년 전에 아버님이 제 명의로 논을 사 놓으신 게 있습니다. 취득 당시 가격은 모릅니다.

이 땅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고 현재 나대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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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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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철 세무사
태양신 eXpert
종합부동산세 9위, 취득세, 등록세 12위, 소득세 46위 분야에서 활동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본세율 + 10%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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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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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오케이 윤세영
은하신
매매 22위, 부동산 82위, 부동산, 건축 65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질문만으로 양도세 계산은 어렵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면서 직접 한번 대입해서 계산해 보세요

매도가액 매도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인데 모른다했으니

30년전이라고 했으니 환산가액으로 계산을 하면 될것입니다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의 3%와 매도시 중개수수료 등이며

장기보유공제는 30년이상 보유이므로 15년이상 30% 공제 받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받습니다

세율은 비사업용토지로 10% 가산한 16~55% 세율입니다

양도세 계산은

매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공제 30% - 기본공제 250만원 X 비사업용세율 16~55% = 양도소득세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 환산가액 계산 산정 방법 및 토지등급표

https://cafe.naver.com/dabujadl/153144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10.21.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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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30년 전이라면 1993년도에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공시지가와 현재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취득가액은 "양도가액 × 취득시 공시지가 / 양도시 공시지가" 으로 계산하며,

그리고 필요경비는 취득시 기준시가(취득시 공시지가 × 면적)의 3%를 개산공제하여 반영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30%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누진세율(6%~45%)에 1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즉, 농지로서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일반누진세율에 10p를 가산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양도예상가액과 등기부등본을 위의 질문자료와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2023.10.22.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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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
지존

당신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토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2023.10.3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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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