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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관련 질문(내공 100)
비공개 조회수 2,244 작성일2021.10.14
저는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그러면 8분위이하란 말 아닌가요?
그런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는데 소득분위가 10구간으로 나오네요.
제가 2남1녀 중 막내라 다자녀 장학금을 신청을 했는데 8분위 초과 구간은 못받는다고 하네요.
국가장학금과 국민지원금에서 나누는 분위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장학재단이나 국민지원금 중 어느 한쪽에서 분위 선정을 잘못 한 것인가요?

'그냥 재심사 받아보세요'같은 답변은 곤란합니다.
전문적인 분이나 확실히 아시는 분의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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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재난지원금과 국가장학금은 선발기준이 다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21.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조 )

※ 관련근거 : 「 지방재정법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2021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4,876,290원

2021년 2학기 지원구간 경곗값 ▼

구분

2021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비율

국가장학금I 유형

다자녀

1구간

1,462,887원(이하)

30%

260만원

260만원

2구간

2,438,145원(이하)

50%

3구간

3,413,403원(이하)

70%

4구간

4,388,661원(이하)

90%

195만 원

225만원

5구간

4,876,290원(이하)

100%

184만 원

6구간

6,339,177원(이하)

130%

7구간

7,314,435원(이하)

150%

60만 원

8구간

9,752,580원(이하)

200%

33.75만 원

9구간

14,628,870원(이하)

300%

 수혜불가

수혜불가

10구간

14,628,870원(초과)

 

​소득재산조사 항목별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상시근로소득 → 조사기준일 전월(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2019년(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조사기준일이 속한 분기의 전전분기 3개월 평균소득 (50% 적용됨)

- 공적이전소득 → 조사기준일 전월 수급금액(실업급여, 산재보험, 국민연금급여 등)

- 자동차 → 국토부 차적정보 및 분기별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차량별 기준가액에 감가상각률 적용)

- 일반재산 → 20년도 분 ( 매매 20년도 상반기 , 매입은 수시반영) / 재산세(또는 취득세) 납부 기준에 따라 상이

- 금융재산 → (1)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 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 기준일 당시의 계좌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부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기준일을 기준(금융기관 부채 : 조회 요청일 직전월말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전 잔액)으로, 누락된 경우 최신화 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

구체적인 학자금 산정지침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고객센터 > 자료실

> 학자금지원구간에서 2021년도 2학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지침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H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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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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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절대신 eXpert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국가장학1위 #학사행정제도1위 #장학제도1위 학사 행정, 제도 1위, 국가장학금 2위, 대학교육 1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드립니다

본인 소득금액이 예상외로 높게 나왔다면 최신화(구 이의신청) 하시고 재심사후 소득분위가 변동되면 그 변동된 소득분위로 적용 국가장학등 심사가 진행 됩니다

​부모님+본인에 소득을 상세하게 확인 하여 보시고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된다면 소득심사 최신화 신청(구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셔요

최신화 신청은 소득분위 구간 확정된 일자로 부터 공휴일제외하고 10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 통지 받은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구간(분위) 확인 필요

※ 소득구간(분위) 산정 상세내역은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요청 하시면 소득심사된

세부사항 확인이 가능 합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소득구간(분위)>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을 통해서 학생분 소득 및 재산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소득구간(분위)>가구원 소득구간(분위) 산정 현황]을 통해서 해당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자신의 소득 및 재산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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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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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