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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재난지원금과 국가장학금은 선발기준이 다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21.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조 )
※ 관련근거 : 「 지방재정법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장학금」 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2021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4,876,290원
2021년 2학기 지원구간 경곗값 ▼
구분 | 2021년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국가장학금I 유형 | 다자녀 |
1구간 | 1,462,887원(이하) | 30% | 260만원 | 260만원 |
2구간 | 2,438,145원(이하) | 50% | ||
3구간 | 3,413,403원(이하) | 70% | ||
4구간 | 4,388,661원(이하) | 90% | 195만 원 | 225만원 |
5구간 | 4,876,290원(이하) | 100% | 184만 원 | |
6구간 | 6,339,177원(이하) | 130% | ||
7구간 | 7,314,435원(이하) | 150% | 60만 원 | |
8구간 | 9,752,580원(이하) | 200% | 33.75만 원 | |
9구간 | 14,628,870원(이하) | 300% | 수혜불가 | 수혜불가 |
10구간 | 14,628,870원(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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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조사 항목별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상시근로소득 → 조사기준일 전월(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2019년(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조사기준일이 속한 분기의 전전분기 3개월 평균소득 (50% 적용됨)
- 공적이전소득 → 조사기준일 전월 수급금액(실업급여, 산재보험, 국민연금급여 등)
- 자동차 → 국토부 차적정보 및 분기별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차량별 기준가액에 감가상각률 적용)
- 일반재산 → 20년도 분 ( 매매 20년도 상반기 , 매입은 수시반영) / 재산세(또는 취득세) 납부 기준에 따라 상이
- 금융재산 → (1)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 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 기준일 당시의 계좌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부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기준일을 기준(금융기관 부채 : 조회 요청일 직전월말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전 잔액)으로, 누락된 경우 최신화 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
※ 구체적인 학자금 산정지침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고객센터 > 자료실
> 학자금지원구간에서 2021년도 2학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지침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H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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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본인 소득금액이 예상외로 높게 나왔다면 최신화(구 이의신청) 하시고 재심사후 소득분위가 변동되면 그 변동된 소득분위로 적용 국가장학등 심사가 진행 됩니다
부모님+본인에 소득을 상세하게 확인 하여 보시고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된다면 소득심사 최신화 신청(구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셔요
최신화 신청은 소득분위 구간 확정된 일자로 부터 공휴일제외하고 10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 통지 받은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구간(분위) 확인 필요
※ 소득구간(분위) 산정 상세내역은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요청 하시면 소득심사된
세부사항 확인이 가능 합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소득구간(분위)>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을 통해서 학생분 소득 및 재산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소득구간(분위)>가구원 소득구간(분위) 산정 현황]을 통해서 해당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자신의 소득 및 재산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된다면 꼭 채택 바랍니다
2021.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