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현재 사용법을 몰라서 체크카드만 신청했습니다
1. 해당통장에서 일정금액 대출(출금)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2. 출금이 안된다면 체크카드로 전기 가스 통신비같은 공과금 결제가 가능할까요?
3. 마이너스로 내려가있는 금액이 0 이상이 되면 그때부턴 예금통장으로 인식되는걸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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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너스통장은 만든금액만큼 쓸수있는겁니다.
예를들어 천만원짜리를 만들었으면 천만원한도내에서 그냥 쓰는겁니다.
2. 출금됩니다. 체크카드도 공과금 가능합니다.
3. 그냥 마이너스통장이지 예금통장으로 따로 인식하는게 아닙니다.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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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여신협회 정식등록된 상담사의 100%수기 답변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
사용한 금액에 대한 일할 이자율 발생이 되는것이고 ,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 , 단기간에 자유롭에 이용하는데 유리합니다.
1. 실행된 금액만큼 -한도부여가 됩니다.
2. 연동이 되엇다면 , 체크카드로 이용하셔도 되세요 .
출금도 무리없이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되엇을때부터 이자율 발생이 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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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