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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
비공개 조회수 455 작성일2024.09.09
소요권이전등기 소장 제출하였는데 

소유자가 사망자입니다. 주소도 알수도 없고 찾을수 없는 상황이여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는데 
부존재로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특별송달을 하기위해선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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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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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현
변호사 eXpert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현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웅현 변호사입니다

  • 사망자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유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사실조회 신청에서 부존재 결과가 나온 경우, 추가적인 방법으로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하거나, 법원에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송달은 일반 송달로는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됩니다. 특별송달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여러 번의 송달이 실패한 경우.

  • 관할 법원에 특별송달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이런 복잡한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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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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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임선준 입니다.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의 사건 직접 검토와 조언 원하신다면?

소유자가 사망자이고 주소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조회 결과가 부존재로 나왔다면 먼저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소송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 조회 신청을 통해 상속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소장 송달을 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특별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실조회, 주민등록번호 조회, 등기부등본 확인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신청 전에 사망자의 주소지에서 상속인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상속인을 특정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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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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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법무법인 한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김형민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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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소유자가 사망하고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자가 소유자인 경우, 법적으로 사망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망자의 상속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속인을 찾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나,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사망자의 상속인을 찾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주소 및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확인되면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송달 방식으로,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알리는 방식입니다.

특별송달은 통상적인 송달 방법이 실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나 최종 주소지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주소로 송달을 시도한 후에도 실패해야 특별송달이 가능합니다. 특별송달 신청 시에는 이전 송달 시도 기록과 송달 실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망자의 상속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며, 상속인을 찾지 못하거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공시송달 또는 특별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법적 분쟁 사안에 전문성이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상담과 법적를 받고 구체적인 진행 및 대응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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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사건만으로 약 1,0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서는 저 김형민 변호사(23년차 변호사)를 포함하여 각 분야의 전문적인 변호사가 의뢰인의 진심에 귀기울이며 의뢰인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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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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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애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창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솔애 변호사입니다.

소유주가 사망하고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는데,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송달 역시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1. 특별송달의 요건:

  • 피고의 주소가 불명일 것: 이미 사실조회를 통해 부존재로 확인된 상황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 송달할 문서의 종류: 소장 등 소송절차에서 송달해야 할 문서여야 합니다.

  • 송달 방법: 공시송달 또는 대위송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2. 특별송달의 어려움:

  • 송달 불능 판결: 특별송달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피고의 주소를 찾을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송달 불능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소송 지연: 특별송달 절차는 일반적인 송달 절차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소송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증명의 어려움: 피고의 사망 사실과 주소 불명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해결 방안:

  • 변호사와 상담: 상황이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사건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조사: 피고의 다른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친척이나 지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시송달: 피고의 주소를 찾을 수 없을 경우, 공시송달을 진행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신문 공고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대위송달: 피고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방법입니다.

  • 상속인 찾기: 피고에게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소멸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비용: 소송 진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소유자가 사망하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송 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We Believe in JUSTICE"

창세는 법이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전관예우,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법무법인 창세 상담 대표전화 1566 - 6107"

https://changselaw.com/

2024.09.09.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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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실장
태양신 열심답변자
재판, 소송 절차 24위, 형사사건, 가족, 이혼 분야에서 활동

상대방이 사망한 사건은, 상속인이 소송수계를 합니다.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하고,

상속인에 대한 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조회해서 상속인을 확인 한 후 소송수계신청을 합니다.

특별송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hvEeNxodFY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