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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학생은 한부모가정으로 인정은 안된다 판단이 되며 한부모가정으로 인정이 될려면 부모님중 한분만 계시다고 해서 모두가 한부모가정으로 인정이 되는것이 아니라 소속된 주민자치센터에 한부모가정으로 등록 처리가 되어야만 인정이 되며 인정이 된다면 차상위에 해당되는 1분위로 적용 됩니다
주소로 되어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한부모가정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 하는것을 권유 드립니다
부모님에 월소득 200만원 으로만 한다면 소득분위는 2분위에 해당 되지만 소유된 부동산이나 자산등이 포함이 안되었고 또한 부채등이 확인 안되니 정확한 소득분위는 판단
안된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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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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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신청 학생별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는 학자금 지원 사업을 신청한 학생과 가구원(학생이 미혼-부모, 학생이 기혼-배우자)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은 현재 미정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법 및 국가장학금 지급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경로]
▶홈페이지>장학금>학자금 지원구간>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모바일앱>메뉴(三)>학자금지원구간>소득인정액모의계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확인 경로]
▶홈페이지>장학금>학자금 지원구간>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확인
'23년 2학기 기준 국가장학금 I유형과 다자녀장학금의 지원구간에 따른 최대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에 대해 지원하며,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초/차상위-350만원
기초/차상위(미혼, 본인 서열 둘째 이상)-전액
1~3구간-260만원/4~6구간-195만원/7~8구간-175만원
1~3구간(미혼, 다자녀 가구)-260만원/4~8구간(미혼,다자녀 가구)-225만원
1~8구간(미혼, 본인 다자녀 셋째이상)-전액
9~10구간 해당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채팅상담(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오른쪽 하단 희망봇 아이콘 클릭), 온라인상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고객센터>온라인상담) 또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M
2023.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