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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희망저축계좌2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가입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496 작성일2023.10.20
차상위계층이고 대학생이라 알바는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교외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50만원은 넘게 달마다 들어오고요.
그래서 돈을 좀 모으고 싶은데 마침 좋은 적금제도가 둘 다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요. 중복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득이 장학금이라 안잡히면 노가다나 쿠팡으로 3번만 가서 월 30만원만 벌어서 소득인정으로 가입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둘 다 모두 동사무소에 진행하는 것인지도 알려주세요.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기한이 있더라고요. 희망저축계좌는 모르겠지만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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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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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로하시는 부분은 급여가 비과세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그 외 다른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되고,

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이 지원대상 기준에 맞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저축2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동일한 명의로 두 사업에 참여불가합니다.

23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입 조건이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 조건은 전월 발생된 급여가 10만 원 이상 발생이 되어야 가능하고

차상위 초과자 조건은 전월 발생된 소득이 세전 기준 월 50만 원 ~ 220만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 차상위 이하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 차상위 초과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이외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관할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하고 올해 8월1일~8월23일

3차모집을 마지막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나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23년 신규 모집은 5월 1일~5월 26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현기준, 매년 진행될 예정이며, 매년 진행되는 시기와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기에 내년에 다시

확인하시거나, 자산형성 포털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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