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산재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대해 문의드려요.
비공개 조회수 1,500 작성일2022.07.01

-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면서 나무블록이 가득 담긴 교구장을 옮기며 청소하는 도중 무릎을 삐끗하였는데 그날 저녁부터 통증이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하였습니다.

병명이 슬관절염좌라고 하시더라구요.

피가 찬 상태여서 병원에서는 깁스하고 입원해서 움직이면 안된다고 하고 2주 진단 나왔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무급으로 병가처리가 될거라고 하셨고

산재처리를 할것인지 저의 의견을 물어본다고 전화가 오셨는데 안전공제회에 신청할지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구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5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온라인홍보단 희망드림입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업무도중 산업재해를 입으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병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여 산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단체보험의 자격으로 확인됩니다만 산업재해와 중복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업무상재해로 최초요양급여신청서(첨부서류로 소견서작성 또는 진단서 첨부, 진료기록 첨부)를 통해 관할지사에 접수하시어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산재신청의 여부는 질문자분께서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으나, 만약 건강보험으로 이미 처리를 하셨다면 의무기록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환수처리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약관을 참조하시어 신청이 가능한지를 결정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지사 재해조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comwel2009

2022.07.01.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rltk****
태양신
근로기준 26위, 산업 안전, 재해 12위, 노동법 35위 분야에서 활동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무급병가 처리한다니.. 당연히 산재처리를 해야죠.

안전공제회의 보험은 사설보험으로.. 산재보험과 중복되는 항목은 보상이안 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후 공제회 확인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2022.07.01.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두즈믄
우주신 열심답변자
기획/사무직 산업재해보상보험 2위, 산업 안전, 재해 5위, 근로기준 68위 분야에서 활동

산재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산재신청서(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합니다.

의사 소견 받은 후 초진기록지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합니다.

공단에서 사고 조사후 산재승인 결정 됩니다.

산재승인 받으면

*병원비 (비급여는 제외)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장해보상금 (치료종결후 장해 남을 경우) 등 보상 받습니다.

산재관련 서류는 공단 사이트나 병원 원무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라며,

산재 및 기타 보상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이나 전문가 도움 원하시면 프로필 확인해 주세요.

2022.07.01.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장해상담01033634972
은하신 열심답변자
산업 안전, 재해 6위, 교통 사고, 위반, 정형외과 분야에서 활동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언급한 내용처럼 사고의 결과 진단명이 염좌인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정해진 항목에 정해진 보상만을 하는 "정률제"방식의 불완전한 담보이므로 모든 손해를 보장하지는 않기에 산재보험 종결 이후 초과손실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의 번거로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안전공제회의 경우는 모든 손해를 보장하게되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의 번거로운 과정에서 자유롭습니다. 다만, 이러한 안전공제회의 경우는 처리과정이 매우 까다로운 면이 상당하므로 염좌인 경우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의 결과 무릎내 관절천자 중 출혈소견이 보여졌다면 MRI검사와 같은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염좌로 무릎의 부종 증상이나 관절천자시 출혈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할 것이므로 연골손상 혹은 무릎내 구조물의 손상...등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업무의 대리권은 노무사와 변호사만이 대리권이 있으며, 타 직군인 손해사정사...등은

산재보험의 업무의 대리권이 없으므로 산재보험업무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

2022.07.02.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물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경우 보육교직원은 자기부담금 10% 있습니다.

90%만 보장해 줍니다.

원내외에서 보육활동중 다친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해 줍니다.

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