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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수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비공개 조회수 944 작성일2024.06.03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 급여 신청을 했는데 이번달중으로 첫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다가 취직후 수급자 탈락이됐었거든요.

현재 무직상태라 수급자 신청을 다시하고 싶은데
150만원정도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가정했을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가능할까요??

주민센터에서는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어차피 소득이 초과해서 탈락될꺼라고 하더라구요.


150만원정도 실업급여를 받으먼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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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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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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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1인 수급자 말씀 하시는 것이겠죠?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실업급여는 공제도 없어요.

1인기준이..

생계급여 수급자 713,102원 <-- 초과

의료급여 수급자 891,378원 <-- 초과

주거급여 수급자 1,069,654원 <-- 초과

실업급여 월 150만원 받으신다. 그러면 150만원 전액이 소득 산정인데 1인기준 초과 입니다.

즉, 신청해봤자 탈락이 맞아요.

실업급여를 다 받으시고 약 2개월후에 신청 하셔보는걸 권해 드립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껀 되는건 아닙니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등 모두 처음부터 조사후 기준에 충족시 통과 되는 것입니다.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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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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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물신

소득초과라 어려울거같습니다

2024.06.03.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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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1인가구 `150만원 소득 수급자 불가능 합니다.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