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중도퇴사자 소득부분 수정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비공개 조회수 2,112 작성일2020.11.25
저희는 주로 프로그램으로 입력하여 계산되는대로 주로 처리하고있습니다.
매월 원천징수신고하고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올해 4월에 중도퇴사자 한분이 있었습니다.
1월급여가 문제가 되었는데,  실제 급여는 제대로 지출되어서 나갔지만 제가 프로그램상 입력할때 근로소득을 만원정도 더 입력해서 세금도 원천징수하고 그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전자제출했습니다.
4월에 중도퇴사할 때도 연말정산 마감하면서 기납부세액이 만약에 28100원이면 차감징수세액이 -28100원으로 떠서 다 환급해주고 4월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 중도퇴사로 신고하고 끝났습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도 중도퇴사자 칸에 세금이 -28,100원이였습니다, 또한 소득도 1만원더 플러스된 상태였습니다.)


1. 이분같은 경우 소득을 만원 더 받은걸로 입력한 부분만 실제 지급한 소득으로 수정하여 1월분(근로소득신고)과 4월분(중도퇴사신고) 소득을 신고하고 중도퇴사 신고시 이미 원천징수했던만큼 환급받고 다 돌려줬기때문에 0이라 소득세 부분은 변경없이 그대로 두고 수정신고해도 될까요?


ex) 가정해서, 1달급여 1,800,000원 / 원천세 7000원
1월분 당초 소득 1,810,000원 원천세 7100원
수정 소득 1,800,000원 원천세 7100원
4월분 당초 총급여 7,210,000원 원천세 -28,100원
수정 총급여 7,200,000원 원천세 -28,100원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7월제출)제출했었는데 이것도 처리해야할부분이 있나요???

3. 그리고 사대보험 같은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총소득액만 다시 신고하면 될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조세무사
초인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 #기장 #법인설립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 이분같은 경우 소득을 만원 더 받은걸로 입력한 부분만 실제 지급한 소득으로 수정하여 1월분(근로소득신고)과 4월분(중도퇴사신고) 소득을 신고하고 중도퇴사 신고시 이미 원천징수했던만큼 환급받고 다 돌려줬기때문에 0이라 소득세 부분은 변경없이 그대로 두고 수정신고해도 될까요?

-> 네 맞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7월제출)제출했었는데 이것도 처리해야할부분이 있나요???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 하시면 됩니다. 만원 만큼 차이가 수정되겠네요.

3. 그리고 사대보험 같은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총소득액만 다시 신고하면 될까요??

-> 보수총액신고도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0.11.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조세무사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