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원천징수신고하고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올해 4월에 중도퇴사자 한분이 있었습니다.
1월급여가 문제가 되었는데, 실제 급여는 제대로 지출되어서 나갔지만 제가 프로그램상 입력할때 근로소득을 만원정도 더 입력해서 세금도 원천징수하고 그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전자제출했습니다.
4월에 중도퇴사할 때도 연말정산 마감하면서 기납부세액이 만약에 28100원이면 차감징수세액이 -28100원으로 떠서 다 환급해주고 4월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 중도퇴사로 신고하고 끝났습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도 중도퇴사자 칸에 세금이 -28,100원이였습니다, 또한 소득도 1만원더 플러스된 상태였습니다.)
1. 이분같은 경우 소득을 만원 더 받은걸로 입력한 부분만 실제 지급한 소득으로 수정하여 1월분(근로소득신고)과 4월분(중도퇴사신고) 소득을 신고하고 중도퇴사 신고시 이미 원천징수했던만큼 환급받고 다 돌려줬기때문에 0이라 소득세 부분은 변경없이 그대로 두고 수정신고해도 될까요?
ex) 가정해서, 1달급여 1,800,000원 / 원천세 7000원
1월분 당초 소득 1,810,000원 원천세 7100원
수정 소득 1,800,000원 원천세 7100원
4월분 당초 총급여 7,210,000원 원천세 -28,100원
수정 총급여 7,200,000원 원천세 -28,100원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7월제출)제출했었는데 이것도 처리해야할부분이 있나요???
3. 그리고 사대보험 같은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총소득액만 다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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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분같은 경우 소득을 만원 더 받은걸로 입력한 부분만 실제 지급한 소득으로 수정하여 1월분(근로소득신고)과 4월분(중도퇴사신고) 소득을 신고하고 중도퇴사 신고시 이미 원천징수했던만큼 환급받고 다 돌려줬기때문에 0이라 소득세 부분은 변경없이 그대로 두고 수정신고해도 될까요?
-> 네 맞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7월제출)제출했었는데 이것도 처리해야할부분이 있나요???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 하시면 됩니다. 만원 만큼 차이가 수정되겠네요.
3. 그리고 사대보험 같은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총소득액만 다시 신고하면 될까요??
-> 보수총액신고도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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