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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세 기본공제
pyc7**** 조회수 1,244 작성일2020.12.16
상속세 기본공제에 대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아들인 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시려고 합니다. 
아파트 평수는 23평이며, (76m/59m) 현재 매매가는 2억 3천 입니다.
저에겐 형님 3분이 계십니다. 형제들은 결혼하셨고, 결혼 하실때 부모님께서 집을 한채씩 자식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는 집을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질문1) 만약 상속을 받게 된다면 자식으로서 5천만원 외의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나요?

질문2) 상속에 대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자녀들관의 분쟁으로 인해 일어날 상황을 대비해서 법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3) 부모님께서 집 명의를 저에게 돌려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4) 상속과 증여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저에겐 어떤게 좋은지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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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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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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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가 다름니다

상속은 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 (일괄공제) 라서 5억원 이하 금액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없습니다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5.000만원이라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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