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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사실증명원 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844 작성일2019.01.19

관공서 제출용으로 필요해서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발급 신청을 했다가 신고내역이 없어서
사실증명원 발급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저렇게 나오네요
2017년에 일당으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저 소득세 신고사실에 일당으로 했던 알바의 소득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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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열심답변자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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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의 발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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