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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자동차
2)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차량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1천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간주부양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부양의무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은 0원 이시라고 하시니 기준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혜택은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그 외 혜택은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