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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계층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질문입니다
28세 인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독립 할려고 하는데 차상위계층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중복지원 가능 한가요? 하반기 공공근로 끝나면 3연속 참여 못해서 소득이 0원입니다 만약 된다면 어떤해택이 있고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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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aw****
작성일2015.11.11 조회수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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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별콩달콩
채택답변수 487받은감사수 1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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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56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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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자동차
2)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차량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1천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간주부양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부양의무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은 0원 이시라고 하시니 기준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혜택은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그 외 혜택은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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