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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했나요???
비공개 조회수 3,291 작성일2021.03.29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했나요???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한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신청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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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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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4차 지원금도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신청하시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소상공인과 고용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기 : (신속지급) 3월29일 부터, (확인지급) 4월 19일 부터

금액 : 집합금지(지속) 업종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 300만원, 일반업종(경영위기) 200~300만원, 일반업종(매출감소) 100만원

신청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신청(http://naver.me/GQ4SqXWY)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신규신청 경우)>

시기 : (온라인 신청) 4월 12일(월) ~4월 21일(수), 18:00까지, (방문신청)4월 15일(목) ~ 4월 21일(수), 18:00까지

금액 : 신규 대상자 100만원

신청 : covid19.ei.go.kr 신청 또는 방문신청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http://naver.me/54VjLGvN)

(추가) 질문자님에게 필요할 것 같아 함께 남겨드리겠습니다.

☞ 상기 답변은 금일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이며,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통해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 드린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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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신
고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는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당정청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진행되는 지원금이며 2~3차 기존수혜자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4차 재난지원금 피해규모에 따른 대상 지급액은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부터 신청한다고 하네요.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기존수혜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서 신청하고 신규도 동일해요.

자세한 내용이나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corono4.modoo.at/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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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기획/사무직 #정부정책 #의료보건제도 #재난재해 의료보건제도 23위, 재난재해 17위, 경제 정책, 제도 18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신청기간, 신청사이트, 신청방법입니다.

● 소상공인 : 100~500만원

- 1차 지급대상자 : 국세청 DB로 매출감소 확인

(3/29부터 안내 문자 발송 후 지급 시작)

- 2차 지급대상자 : 매출감소 증빙 필요

(4월 중순 확인 지급)

- 신청사이트 : 버팀목자금플러스.kr

● 특고·프리랜서

- 기존 수혜자 : 50만원

(3/26부터 안내 문자 발송 후 3/30 지급 시작

- 신규 신청자 : 100만원

(4/12부터 신청 후 5월 말 지급 개시

지급일자 : 5월 말

- 신청사이트 : covid19.ei.go.kr

● 법인택시기사 : 70만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전세버스 기사 : 70만원

● 한시생계지원 : 50만원

- 신청기간 : 4/22~5/21

- 신청사이트 : 복지로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250만원

● 농어민 : 100만원

정확한 대상자 기준 및 신청방은

이제 추경이 통과되었으니

구체적인 내용이 공고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자를 정리 중입니다.

관련 내용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 됩니다.

아래 링크를 즐겨찾기 혹은 '카톡 나에게 보내기' 해두시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시라면 1~2초 꾹 누르시면 됩니다.

http://m.site.naver.com/0K37x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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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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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우주신
세금 정책, 제도 99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집합금지(연장)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 집합제한 : 300만원

- 일반(경영위기) : 200만원

- 일반(매출감소) : 100만원

매출이 감소되어야 지급입니다 / 기준은(?)

- 국세청 과세 자료 토대 (2020년 제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준 / 2021년 2월 25일 마감)

2020년 제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19년 대비 20년도의 매출이 줄어야 하거나, 20년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매출이 줄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청방법, 지급시기는(?)

3.26일 대상자 확정 후 (3.29일부터 신청 후 바로 지급개시)

■그 외 신청자(매출감소 증빙필요자)

1. 4월 중순 2차 대상 신청

2.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신청 받음

아래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출처] 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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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안녕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전국민 지급은 아니며 선별 지급 입니다.

3월 말부터 지급 된다고 하니

신청 방법및 대상자, 지원금액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m.site.naver.com/0LbOx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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