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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파워 정기예금이라는 거구요
200만원을 묶어두려고 해요,
1년동안
3.4프로로
그럼 .. 나중에 1년 뒤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일단 원금 200만원에....
2000000*0.034 = 68000
그럼 이백육만팔천원??... 여기서 세금 쫌 떼고??...
복리 계산과 단리 계산은 어디서 쓰는 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정기예금의 이자계산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E-파워 정기예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은행 상품은 거의 모두 단리 계산입니다.
질문에 따른 이자계산 및 세금계산표입니다.
비교를 위해 일반과세와 세금우대 함께 기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 금액: | 2,000,000 | 원, | ◀ 예치식 |
금 리: | 年 3.40 | %, | |
예치 기간: | 12 | 개월(1년)인 경우 | |
(금액: 원) | |||
구 분 | 만기 원금 + 이자 | 예치 원금 | 이자 (세전) |
단리(單利) | 2,068,000 | 2,000,000 | 68,000 |
★ 이자에 대한 세금 (2005. 1. 1 이후 발생 이자분부터 적용) | |||
①일반과세 : 이자×15.4% (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 | |||
②세금우대 : 이자×9.5% (이자소득세 9% + 농특세 0.5%) |
▣ 국고금단수계산법 적용(각 세금항목에 대해 10원단위 절사) |
[일반과세]: 세전이자에 대해 15.4% 과세(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 금액: 원) | |||||
이자소득세(14%) | 주민세(1.4%) | 세금 합계 | 세후 이자 | 실제 수령액 | 세후 금리 |
9,520 | 950 | 10,470 | 57,530 | 2,057,530 | 年 2.88% |
[세금우대]: 세전이자에 대해 9.5% 과세(이자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금액: 원) | |||||
이자소득세(9%) | 농특세(0.5%) | 세금 합계 | 세후 이자 | 실제 수령액 | 세후 금리 |
6,120 | 340 | 6,460 | 61,540 | 2,061,540 | 年 3.08% |
200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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