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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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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소득도 포함되지만 자산과 합산하여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보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아래 남겨드리는 내용의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듯 싶습니다.
2024.07.30.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올해 4인 가구 중위소득 50%는 2,864,957원입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50%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이 되거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 또는 사업 소득 또는 재산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재산이 어느정도 있어도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준용합니다.
모의계산 방법을 참고로 남겨 드리니 참고해 보세요.
모의계산을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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