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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온라인홍보단 희망드림입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 완납증명원은 사업장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발급이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 산재보험 : 사업주가 전액부담 및 납부 제도
- 고용보험 : 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각 50% 부담으로 부과가 이루지고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고, 근로자 급여 지급시 원천공제 절차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전화 1588-0075)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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