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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장애 5급 수급자가 무릅전치환시술 후 조정등급은?
lcy1**** 조회수 328 작성일2024.08.10
산재장애5급 (2004년에 경추2마디 고정 6급 + 좌측무릅 연골파열 2회 수술후 12급 판정으로 복합 5급) 수급자입니다.
2022년 우측무릅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연골 파열로 1차 수술 후 미완치 종결되었다가 관절염이 악화되어 24년7월에 전치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차후 우측무릅 인공관절 치환술로 8급 판정 시 복합적으로 산재연금 등급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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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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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변호사
고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태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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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산재 장애 등급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장애 등급 상황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경추 2마디 고정으로 6급, 좌측 무릎 연골파열로 12급을 받아 복합적으로 5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이미 산재 연금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2. 추가적인 장애 평가

2022년에 발생한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연골 파열로 인한 수술과, 2024년 7월에 받으신 인공관절 치환술로 인해 8급 판정을 받으신다면, 이 추가적인 장애 등급이 기존의 장애 등급과 복합적으로 조정됩니다.

3. 복합 장애 등급 산정 방식

산재 보험에서는 여러 개의 장애가 있을 경우, 각 장애 등급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계산합니다. 두 개의 장애가 있을 경우, 높은 등급에 더해 다른 장애의 등급을 복합적으로 계산하여 새로운 등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시:

현재 장애 6급 + 12급으로 복합 5급을 받으셨습니다.

추가로 8급이 발생하면, 기존의 5급에 대해 8급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산재 연금의 등급은 기존의 복합 5급에서 추가적인 8급의 장애가 복합되어 새로운 장애 등급으로 조정됩니다. 이 경우, 기존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5급이 4급이나 3급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최종 등급 확인

최종적인 장애 등급 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등급 조정 결과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산재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산재 연금 조정

새로운 장애 등급이 산정되면, 이에 따라 산재 연금의 금액도 조정됩니다. 등급이 상향될 경우, 더 높은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빠른 쾌유를 빌며, 더 나은 건강 상태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2024.08.27.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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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즈믄
우주신 열심답변자
기획/사무직 산업재해보상보험 2위, 산업 안전, 재해 5위, 근로기준 68위 분야에서 활동

박00 정부시절 장해등급 기준이 변경되어서

장해등급 5급 받아서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요양하여 슬관절 장해등급 8급 받을 경우

장해등급은 조정 안되며, 장해보상금도 받지 못합니다.

장해등급 5급 이상 받아야만

장해보상일수의 차액분에 대한 보상금 받습니다.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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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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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23년근무
물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산재전문 #산재보상전문가 #산재전문가 산업재해보상보험 5위, 산업 안전, 재해 21위, 손해배상 분야에서 활동

1. 근로복지공단 출신 산재보상전문가의 답변입니다.

2. 척주 장해등급 판정기준이 개정되어 무릎관절에 대해 인공관절치환술을 인정받더라도

기존 장해등급 5급를 상회하지 않으므로 장해등급 조정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상전문가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4.08.1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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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노무사
서울중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제 오랜 경험칙상 사견으로 볼 때,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4급으로 처분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만일 다소 불확실하거나 여의치 아니하다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4.08.11.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