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 제가 입대 전(2023.07) 허리디스크로 진료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x-ray를 한 번 찍었다가 ”3번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심하진 않네요“라는 소견을 듣고 정상 소견서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2. 2023년 12월에 입대를 하였고 훈련소에서 각종 훈련(완전군장 포함) 및 부대에서의 동원훈련으로 인한 대량조리(4-500인분 볶음을 약 6개월간 저 혼자 했습니다)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었고, 6월 초 MRI 촬영 결과 4, 5번 디스크 탈출(disc extrustion) 소견을 받았으나 3급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6월말 동원훈련 중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에 외상이 가해졌는데 그후 10월달에 찍은 MRI에서는 약간의 악화가 진행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약 3번의 신경차단술을 받았고 2023년 11월에도 MRI를 다시 찍었었는데 또 악화되어 재판정 의뢰를 하였으나 4급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1월 19일 MRI를 재촬영했는데 악화의 정도가 매우 심해 최소 4급에서 5급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1) 입대전 2023.07 요추 검사를 하였으나 L3에 약간의 이상이 있어보인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큰 문제는 없어 보여 정상 소견서를 받았음(그 전후로 허리디스크로 진료 받아본 적은 없음)
2) 2023.12 입대하여 각종 훈련 및 보직 업무로 인해 허리 통증이 악화되었음
3) 2023.06 초 MRI 촬영 결과 3급 정도의 L4, L5 디스크 탈출 소견을 받음
4) 2023.06 말 동원훈련 취사 중 넘어지면서 허리 외상을 입었고 통증 극심해짐
5) 2023.07~08 입원하여 두 번의 신경차단술 시행
6) 2023.10 두 번째 MRI 촬영결과 악화 소견 받고 재입원하여 신경차단술 추가 진행 -> 이때 입원중 재채기를 했다가 통증이 악화되어 경과 지켜보던 중
7) 2023.11 말 세 번째 MRI 촬영결과 악화 소견 받았으며, 4급도 가능할 것 같아 재판정 의뢰하였으나 조건 하나가 안 맞아서 3급 판정
8) 2024.01 네 번째 MRI 촬영결과 극심한 악화 소견을 받았으며 최소 4급은 물론 5급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수술 권유 받았으나 당장 대소변 장애는 없어서 네 번째 신경차단술 시행 후 입원중
이렇습니다. 물론, 퇴원 후 무거운 거 들거나 체력측정 등은 열외 조치 받고 정상 일과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저러한 것들은 열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임무분담제, 제설, 일과 중 다양한 동작 등으로 인해 허리가 많이 악화되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상 처리가 가능할까요?
: 사실상 입대전 허리디스크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공상 처리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추 검사도 허리가 아파서 실시했다기 보다는 기업 제출용으로 필요해서 실시했던 것입니다. X-ray라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현재 앓고 있는 L4, 5는 아니기 때문에 입대 후에 문제가 생겼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2) 국가유공자 or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 1)에서 말했다시피 입대 전 진료 및 치료 기록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가능할까요?
: 국가유공자가 안 된다면 디스크 악화가 군복무중 뚜렷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보훈대상자는 가능할까요?
3) 위의 절차들은 부대에서 실시해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5급이 뜨면 의병전역을 해야할텐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4) 현 상태론 의병전역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하고 싶은데 사회적 불이익이 있다는데 무엇이 있나요? 또한 국가매칭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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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병원에 입원하셨다면 '공상판정' 자체는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공상판정이 국가유공자 등록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그 내용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상판정을 받았다고 무조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입대전에 이상이 있던 부위와 악화된 부위가 다른 위치 이기 때문에 그래도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허리통증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정도만 있을 뿐
허리가 외상으로 인해서 악화된 계기인 공상부분에서 '국가유공자'로 판정받을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허리디스크의 악화가 현저학 악화로 인정된다면 이 부분은 '보훈보상대상자'요건으로 결정될 가능성은 있으십니다.
3. 의병전역은 개인이나 부대에서 뭔가 하는게 아니라
전적으로 군병원의 군의관이 판단합니다.
해당 판정에 도움이 되는 소견이나 검사내용을 챙길 필요정도만 있습니다.
공상판정을 받고 5급 의병전역 등급에 해당하시면
'장애보상금'이라는 걸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경증상이 심각하여 근력약화, 근육위축이 있는 경우라던가
수술 후 증상호전이 없고 신경학적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나
이러한 척추강 협착증으로 신경증상이 있어야 받을 수 있기에
장애보상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병전역의 경우
5급으로 적힌 부분 옆에 내용에 대해서 소견을 받으셔야 가능한 부분이고
이 정도에 해당한다면 군병원에 있는 군의관이 영상검사 등을 보면서 의무심사를 심의해는 것을
알려줄겁니다.
4. 매칭지원금은 국군재정관리단에 문의하셔서 현재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물어봐야 할겁니다.
( 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한다, 부대에서 신청해야할 부분 등 )
의병전역의 불이익 보다 그저 앞으로 받을 수 있는걸 생각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MRI 만 찍고 나온 결과말고도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를 받으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보상금의 경우는 신체상태에 대해서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전도 검사 등의 추가 검사로 확실히 파악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정상 일과/개인임무분담제/제설/일과 중 다양한 동작 등으로 인해 허리가 많이 악화되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훈심사에서 주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무대에 어떻게 다쳤다고 기록되었는지 부대간부가 어떻게 보고하고 그 내용이 발병경위서에 담겼는지
군병원 등에 내원해서 초진, 재진 차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간호기록지에 발병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남겨있는지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록부분을 확인하지 않으시면 보훈보상대상자도 되지 못 하는 엉터리 기록들이
나의 기록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적은것이 아니고 내가 당장 확인한 내용들이 아닌 남이 적은 기록
이 객관성이 심사에서 판단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인정되는데
객관성 있는 자료가 제대로 적혀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역 후 심사 신청시에 운에 맡기실 거면
확인하지 않고 전역하시면 되고
전역 이전에 확인할 수 있다면 그래도 객관성은 유지한 채로 오류에 대한 수정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로 급수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신경차단술 같은 시술이 아닌 지금의 장애나 악화정도를 개선 할 수 있는 수술(고정술, 유합술)을 하거나
추간판제거술처럼 수술적 치료 후 신경압박소견과 근전도 이상소견, 경도의 운동마비가 있어야
급수를 판정받습니다.
통증은 있지만 척추강협착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대소변 장애가 있는게 아니라서 수술을 받지 않는다
앞으로도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기준으로는 국가유공자를 받든 보훈보상대상자를 받든
급수를 받지 못 하여서 보훈병원 등 의료지원 정도만 받을 수 있을겁니다.
주관적인 판단은 전혀 심사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객관적으로 제3자가 쓴 기록들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훈신청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보훈상담.com 으로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고
문의가 아니라 기록들을 확인하고 유공자 신청을 대행을 맡기실 거면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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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내용상 모든 진단 및 치료를 군 병원에서 받으셨다면 공상처리는 물론 보훈대상자 선정도 가능해보입니다.
만약 민간병원에서 진행하신 사항이라면 어려워보이네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