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아내는 일반 직장인이고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뒤이어 휴직 계획중인데요.
1. 앞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휴직을 약 3개월 가량 사용했는데올해 다시 휴직을 해도 아빠의달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육아휴직 들어가는 시점에 아이가 16개월이고,
휴직 중간에 18개월을 넘어서게 되면 그 기간까지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적용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적용되어 중간에 자녀가 18개월이 넘어버려도 휴직 기간내에 혜택이 주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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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아빠의달은 관련부처에 문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육아휴직 시작시점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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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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