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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수령나이
ir**** 조회수 1,419 작성일2023.11.07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올해 67세로 퇴직부금 신청을 하였으나
수령년한이 65세 까지라고 수령 불가라는데 과연
그런가요 소중한 한마디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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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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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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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볼
물신
기획/사무직 #기업컨설턴트 고용안정 69위, 사회보험, 인사, 조직 관리 49위 분야에서 활동

퇴직공제부금은 60세 이상부터 수령신청이 가능하며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는 65세 이상부터 신청가능합니다.

65세가 넘으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고 납부 기간(적립일수)와 관계없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고 받아갈 수 있게 법을 오히려 완화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사유 때문에 안내 받으신 걸 잘못 인지하신건 아닐까요?

10년 정도 HR계에 있었으나 65세를 넘어가서 공제부금신청이 반려되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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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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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xy7****
시민

종사중이라면 아직 퇴직하신게 아닌가보네요 퇴직해야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