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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된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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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5월 29일 일자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야 대상자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2022.07.07.
질문자님 가족이 어떤 계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한무모 등)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부터 파악하셔야해요.
여기에 속하면 그냥 세대주가 신분증들고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
생계·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보장시설 | 1인 200,000 | ||||||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금액은 이렇게 되구요^^
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