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공단에 다니는 사람과 대화하던중
공단은 노조가 있는데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노조에서 관여한다고 하더라구요.
예를들어 인사이동 대상이 되면 가고자하는 혹은 갈수있는 부서? 팀?에 협의를 미리하면 노조에서 협의하여 인사발령을 낸다고 하더라구요.
공무원은 인사발령이 나기전에는 내가 인사발령 대상인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발령이 나면 무조건 부서이동이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단은 노조에서 인사권에도 개입을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공무원은 노조가 없어서 공단처럼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공무원도 노조가 있고 공무원노동조합이 있다고 했더니 "그런 어용노조 말고" 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정치적 성향이나 노조? 같은 분야를 잘 몰라서 어용노조가 노조의 한 부류? 분야? 종류 인줄 알고 그러냐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어용노조가 무슨뜻인지 알아봤더니
"노동자 보다는 회사 또는 정권에 아첨하는 노조"라는 뜻이더라구요.
Q1 어용노조의 뜻을 제가 찾아본 뜻이 맞고 부정적인 뜻이 맞을까요?
Q2 "그런 어용노조 말고"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공무원노조가 정권이나 정부에 아첨하거나 그런 이미지를 준 적이 있을까요? (그런 사건 또는 사례가 있을까요?)
Q3 "그런 어용노조 말고"의 뜻이 공무원 입장에서 들으면 화낼수도 있는말 일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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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천시노동법률상담소입니다.
어용노조는 부정적인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공단처럼 인사권에 개입하기 어려운 것은 공무원노조가 어용노조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입니다.
즉, 공무원노조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법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데, 해당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임용권이나 인사권에 대한 개입을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파업 등)도 제한되기에 활동을 안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령에 따른 제약일뿐 공무원노조가 어용노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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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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