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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비공개 조회수 3,082 작성일2024.07.01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엄마로 되어있는 카페에서
오픈때부터 쭉 근로를 해왔습니다

원래 카페 이전에 공장을 운영하셨고 지금업종변경을 한거구
공장폐업시일했던거 증명하고 해서 실업급여를 탔었는데요
회계사가 그때와 같고
또 직원이 저뿐이라 4대보험이 당연히 가입되어있는줄알고 신경을 안썻는데

가게가 잘 되지않아 폐업해야할거같아
실업급여를 물어봤더니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고하더라구요
따로쉬는 날도없이 힘들게 종일 일해왔는데
실업급여도 못받는다하니 막막해서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있으면 근로자임을 증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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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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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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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19****
고수

[답변]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로서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실업급여 수급 방법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로서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실업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인청구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FsRaeaaQ

2024.07.20.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따라서, 귀하께서 4대보험 미가입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받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근로자로서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피보험자격을 인정받고 상기의 수급자격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수급자격을 판단받을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니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관련된 상세한 문의는 업무 권한이 있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07.15.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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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w****
중수

안녕하세요.

어머니 가게가 잘 되지 않아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을 경우 타실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자님께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하네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라고 들어보셨어요?

폐업, 철거지원금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까 폐업 시 꼭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세요!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