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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연장반담임교사수당
비공개 조회수 2,150 작성일2023.09.05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오후 3~7시반 연장반 담임교사 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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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1:1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서대문구.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구 비담임 교사 지원) 안내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02-330-1193, 1359번으로 유선문의 부탁드립니다.

국비지원(연장보육 전담교사)

○ 아래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

①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②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 영아반 3명(0세반 아동 포함 시 2명 가능), 유아반 8명. 단,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일 경우 2명

* (기준) 전월 연장반 현원이 월 1회 이상 정원의 50%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③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0세반 및 장애아반 월 20시간, 영아반 월 30시간(0세반 아동 포함 시 월 20시간도 가능),

유아반 월 80시간 이상

* (기준) 전월 말 연장반 영유아 현원을 기준으로 월 이용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④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지원 제외 대상

○ 국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일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지원내용

○ 연장보육 전담교사

- 근무 : 1일 4시간

- 월급여 : 1,042,000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 대상

※ 보조교사가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근무를 원할 경우, 각각의 근로계약 체결 및 임면 보고 필요

(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 인건비는 국고 부담)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카카오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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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