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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환 입니다.
사업자번호가 등록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고용보험 성립이 안 되어있다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해야합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이 원도급 업체인지 하도급 업체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원도급업체가 개시신고를 하여 그 현장에 고용 산재 등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원도급 업체일 경우 일괄 관리번호 성립을 하고, 현장 개시신고를 한 다음, 그 개시번호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면됩니다.
하도급일 경우에는 고용승인이나, 하수급인명세 번호를 받아서 그 관리번호로 신고를 하거나 원도급사에 올려주어 원도급사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카페 모두의노무사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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