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神風)입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사진, 그림, 음원)을 변경, 변형하여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0008438
2차적 창작,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 침해 걱정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6308196
2차 창작, 2차 저작물과 새로운 창작에 대한 판단 기준은 ? 어떻게 구별하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6326208
답변이 만족스러웠다면,
답변 '채택' 부탁합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2024.11.13.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이석기 입니다.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된 소설을 번역해 출처를 밝히고 개인적으로 업로드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본 저작물의 번역은 2차 저작물에 해당하며, 번역물을 만들거나 공개하려면 원작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무료 공개된 소설이라도, 대부분은 여전히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원작자의 동의 없이 번역하여 공유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번역물을 개인 블로그나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것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1.1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